농지연금이란?
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Contents 버튼을 눌러보세요!
✅ 농지연금의 주요 특징
-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 수령
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면, 해당 농지의 가치에 따라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본인이 직접 경작하면서 연금 수령 가능
농지를 팔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. -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연금 수령 가능
부부형 연금 가입 시,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만 60세 이상 농업인 대상
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, 연금 지급액은 농지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- 일정 조건 충족 시 상속인에게 농지 상속 가능
사망 후 연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농지는 가족(상속인)이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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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농지연금 가입 조건
- ✔️ 만 60세 이상 농업인
- ✔️ 본인 소유의 농지 보유(등기 필수)
- ✔️ 농지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 위치해야 함
✅ 농지연금 지급 방식
- 종신형: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
- 정기형: 일정 기간(10년, 15년 등)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
- 일시인출형: 연금 일부를 목돈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는 매월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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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가입 및 상담 방법
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담 및 가입 가능
📌 농지연금 콜센터: 1577-7770
📌 한마디로 정리하면?
👉 "내 농지를 팔지 않고도 연금처럼 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!"